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계산 방식, 신고 주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과세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핵심 요약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2024년 개정)
  • • 일반과세자: 6개월마다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4,800만원 이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한눈에 비교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매출 기준연 1억400만원 이상연 1억400만원 미만
세율10%1.5%~4% (업종별)
신고 주기연 2회 (1월, 7월)연 1회 (1월)
세금계산서발행 의무4,800만원 이상 발급 의무
매입세액공제전액 공제부분 공제 (0.5%)
납부 면제없음연 4,800만원 미만 시

일반과세자

연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상반기/하반기 각각 예정신고 가능 (선택)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한 과세 방식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

간이 공제/환급이 헷갈리면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가이드에서 오해 포인트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에 따라 1.5%~4%의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수증만 발행, 납부 면제 (신고는 필요)
  • 매입세액공제 제한적 (0.5% 수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업종부가가치율실효세율
소매업, 음식점업15%1.5%
제조업, 숙박업20%2%
건설업, 운수업30%3%
서비스업, 기타40%4%

* 실효세율 = 부가가치율 × 10%

과세유형 전환 시 주의점

간이 → 일반 전환

  • •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
  •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 • 신고 주기가 연 2회로 변경

일반 → 간이 전환

  • •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청 가능
  •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전환 불가
  • • 전환 시 재고자산에 대한 세액 정산 필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아래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광업
  • 부동산매매업
  • 전문서비스업 일부 (변호사, 회계사 등)

⚠️ 기준금액 예외 업종

아래 업종은 1억400만원이 아닌 4,800만원이 간이과세 기준입니다.

  • • 부동산임대업
  • •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제한적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가 되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는 아니지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 과세유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확인하거나, 워크벤치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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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적용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
  • 2024년 세법개정: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 → 1억400만원 상향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