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부가세 차이
사업자 유형에 따라 부가세 계산 방식, 신고 주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등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과세유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신고의 첫걸음입니다.
핵심 요약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1억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 (2024년 개정)
- • 일반과세자: 6개월마다 신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 간이과세자: 연 1회 신고, 4,800만원 이상 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한눈에 비교
| 구분 |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
| 매출 기준 | 연 1억400만원 이상 | 연 1억400만원 미만 |
| 세율 | 10% | 1.5%~4% (업종별) |
| 신고 주기 | 연 2회 (1월, 7월) | 연 1회 (1월) |
| 세금계산서 | 발행 의무 | 4,800만원 이상 발급 의무 |
| 매입세액공제 | 전액 공제 | 부분 공제 (0.5%) |
| 납부 면제 | 없음 | 연 4,800만원 미만 시 |
일반과세자
연 매출이 1억4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 배제 업종에 해당하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뺀 금액을 납부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매입세액 전액 공제 가능
- 상반기/하반기 각각 예정신고 가능 (선택)
간이과세자
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간편한 과세 방식입니다. (2024년 세법 개정)
간이 공제/환급이 헷갈리면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가이드에서 오해 포인트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세액 계산
납부세액 = 매출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업종에 따라 1.5%~4%의 실효세율이 적용됩니다.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수증만 발행, 납부 면제 (신고는 필요)
- 매입세액공제 제한적 (0.5% 수준)
간이과세자 업종별 부가가치율
| 업종 | 부가가치율 | 실효세율 |
|---|---|---|
| 소매업, 음식점업 | 15% | 1.5% |
| 제조업, 숙박업 | 20% | 2% |
| 건설업, 운수업 | 30% | 3% |
| 서비스업, 기타 | 40% | 4% |
* 실효세율 = 부가가치율 × 10%
과세유형 전환 시 주의점
간이 → 일반 전환
- • 매출이 1억400만원을 넘으면 다음 해 7월부터 일반과세자
-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발생
- • 신고 주기가 연 2회로 변경
일반 → 간이 전환
- •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으로 떨어지면 신청 가능
- • 간이과세 배제 업종은 전환 불가
- • 전환 시 재고자산에 대한 세액 정산 필요
간이과세 배제 업종
아래 업종은 매출과 관계없이 일반과세자로 분류됩니다.
- 광업
- 부동산매매업
- 전문서비스업 일부 (변호사, 회계사 등)
⚠️ 기준금액 예외 업종
아래 업종은 1억400만원이 아닌 4,800만원이 간이과세 기준입니다.
- • 부동산임대업
- • 과세유흥장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매입세액공제는 일반과세자와 다르게 제한적입니다.
Q. 간이과세자도 사업용 신용카드 공제가 되나요?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처럼 전액 공제는 아니지만,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내 과세유형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홈택스 로그인 후 "사업자등록 상태조회"에서 확인하거나, 워크벤치에서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면 바로 확인됩니다.
내 과세유형에 맞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세요
60초 진단 시작하기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 적용범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간이과세 기준금액)
- 2024년 세법개정: 간이과세 기준 8천만원 → 1억400만원 상향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