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 여부에 따른 신고 차이
세금계산서는 부가세 신고의 핵심 증빙입니다. 발행 여부와 방식에 따라 매출/매입 처리와 세액공제가 달라집니다.
핵심 요약
- • 세금계산서 발행 시 매출세액으로 신고, 수취 시 매입세액공제
- •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 미발행 시 가산세 및 매입세액공제 불가 위험
세금계산서란?
세금계산서는 사업자 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를 증빙하는 공식 문서입니다. 공급자가 발행하고, 공급받는 자가 수취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 또는 ERP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행. 국세청에 자동 전송되어 별도 제출 불필요.
수기 세금계산서
종이로 발행하는 방식. 일정 규모 이하 사업자만 허용되며, 별도 합계표 제출 필요.
발행한 경우 (공급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해당 금액이 매출세액으로 자동 집계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자동 조회
- 수기세금계산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직접 작성
- 발행일 기준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포함
수취한 경우 (공급받는 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수취 내역 자동 조회
-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공제 가능
- 적격증빙이 없으면 공제 불가
발행 vs 미발행 비교
| 구분 | 세금계산서 발행 | 미발행 (현금/카드만) |
|---|---|---|
| 매출 처리 | 세금계산서 매출로 신고 | 카드/현금영수증 매출로 신고 |
| 거래상대방 공제 | 매입세액공제 가능 | 사업용 카드 공제만 가능 |
| 가산세 | 없음 | 미발행 가산세 가능 |
| 증빙 보관 | 국세청 자동 보관 | 카드사/현금영수증 조회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일반과세자
- • 사업자 간 거래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 • 일반 소비자 대상 거래(B2C)는 면제
간이과세자 발급 의무 (2021년 신설)
- • 연 매출 4,800만원 이상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 • 연 매출 4,800만원 미만: 영수증만 발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2024.7 확대)
- • 직전 연도 공급대가 8천만원 이상: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행
- • 개인사업자 의무발급 대상 확대 (기존 1억원 → 8천만원)
- • 미발행 시 전자세금계산서 미전송 가산세 부과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거나 발행을 거부하는 경우, 매입자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 요건
- • 거래금액 5만원 이상
- • 공급자가 세금계산서 미발행 또는 발행 거부
- • 관할 세무서장 승인 필요
신청 기한
거래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발급 세금계산서 특례
계약금·중도금 수령 시 재화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습니다.
- • 계약금/중도금 수령 시점에 발행 가능
- • 실제 공급일과 다르면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 • 선발급 후 거래 취소 시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주의사항
- • 거래 시점과 발행 시점이 다르면 가산세 발생 가능
- • 세금계산서와 카드매출 중복 신고 주의
- • 가공세금계산서(허위 발행)는 형사처벌 대상
- • 발행 후 취소/수정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행 필요
세금계산서 발행 기한
일반적으로 재화/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연발행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세금계산서 관련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가요?
60초 진단 시작하기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전자세금계산서)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2024.7 시행: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기준 8천만원 확대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