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매출·현금영수증·계좌이체 부가세 신고 기준
"카드 매출은 알아서 집계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지 않나요?" "현금 받으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자주 하는 오해와 실제 신고 기준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카드매출 자동집계 ≠ 신고 자동완료 (확인 필수)
- • 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가산세 부과 가능
- • 계좌이체 수입도 과세 대상 (증빙 필요)
카드매출은 자동으로 집계되니까 안심?
홈택스에서 카드매출은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하지만 "자동 조회"와 "자동 신고"는 다릅니다.
⚠️ 확인이 필요한 경우
- • PG사(결제대행사) 매출이 누락된 경우
- • 해외 결제 매출 (페이팔, 스트라이프 등)
- • 배달앱·플랫폼 정산 금액과 실제 매출 차이
- • 카드 단말기 변경 후 데이터 연동 안 된 경우
자동 조회된 금액과 실제 매출이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하세요. 누락된 매출이 있으면 추후 세무조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 괜찮을까?
현금을 받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 •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
- •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특히 주의
- • 10만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요청이 없어도 발급 의무 (일부 업종)
의무발행업종 예시
음식점, 숙박업, 학원, 의료기관, 미용실, 세탁소, 자동차수리, 부동산 중개업 등 소비자 대상 업종 대부분이 해당됩니다.
현금영수증 누락/미발행이 걱정되면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가이드에서 점검 방법과 대응 조치를 확인하세요.
계좌이체 수입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결제 수단(카드, 현금, 계좌이체)과 관계없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는 모두 과세 대상입니다.
계좌이체 매출 신고 방법
- • 세금계산서 발행: 가장 확실한 증빙
- • 현금영수증 발행: 소비자 거래 시
- • 기타 매출로 신고: 증빙 없이 받은 경우에도 신고 필요
주의: "계좌이체는 흔적이 안 남으니 괜찮다"는 오해입니다. 국세청은 금융정보분석원(FIU) 자료와 거래처 신고 내용을 교차 확인합니다.
실수 방지 체크리스트
- □홈택스 자동 조회 금액과 실제 카드매출 일치 여부 확인
- □PG사·배달앱 정산 내역 별도 확인
-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 확인
- □계좌이체 수입에 대한 증빙(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발급
- □해외 결제 매출 별도 집계
내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가요?
60초 진단 시작하기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소득세법 제162조의3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