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없을 때 부가세 신고 방법

사업자등록은 했지만 아직 매출이 없거나, 해당 기간에 영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신고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황별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매출이 없어도 사업자라면 일반적으로 신고 의무 있음
  • • "무실적 신고"로 매출/매입 0원 신고 가능
  • • 매입이 있다면 환급 가능성도 있음

매출 없음의 기준

부가세 신고에서 "매출 없음"이란 해당 과세기간 동안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전혀 없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내역 없음
  • 신용카드 매출 없음
  • 현금영수증 발행 없음
  • 기타 모든 형태의 매출 거래 없음

신고가 필요한 경우

일반과세자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처리되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

연 1회 확정신고 시 매출이 없으면 무실적 신고를 합니다. 연 매출이 일정 금액 미만이면 납부 면제되지만, 신고 자체는 필요합니다.

무실적 신고 방법

  1.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2.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정기신고]

  3. 무실적 신고 선택

    매출/매입 금액에 0원을 입력하거나 "무실적 신고" 옵션 선택

  4. 제출

    내용 확인 후 제출, 접수증 저장

매입이 있는 경우

매출은 없지만 사업 준비를 위해 물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매입세액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용 물품 구매 (컴퓨터, 가구 등)
  • 사무실 임차료 (세금계산서 발행 시)
  • 사업 관련 서비스 비용

간이과세자 매입세액공제 유의사항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한 (2021년 개정)

음식점업·제조업 등에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 면세 농산물을 구입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간이과세자에게는 제한됩니다.

  • • 일반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전액 가능
  • •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불가 또는 제한

일반 매입세액공제

  • • 일반과세자: 매입세액 전액 공제
  •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의 0.5% 수준만 공제
  •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제한적이므로, 큰 투자가 예정된 경우 일반과세자 전환 검토

주의사항

  • • 무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하세요
  • • 장기간 무실적이 지속되면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고려하세요
  • • 매입세액 환급을 위해서는 적격 증빙(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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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42조 (의제매입세액공제)
  • 2021년 개정: 간이과세자 의제매입세액공제 제한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