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했어도 부가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업을 접었다고 해서 세금 신고 의무가 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폐업 시점과 상황에 따라 마지막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약
- •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는 일반적으로 필수
- •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확정신고 기한
- • 잔여 재고나 고정자산이 있으면 간주공급 과세 대상
폐업 신고 vs 부가세 신고
폐업 신고
사업을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세무서에 알리는 절차입니다.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부가세 확정신고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을 정산하여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폐업 신고와 별개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폐업일 다음 달 25일까지
예를 들어, 3월 15일에 폐업했다면 4월 25일까지 부가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잔여 재고와 고정자산
폐업 시 남아있는 재고나 사업용 자산은 "간주공급"으로 처리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잔여 재고: 시가로 매출 처리
- 고정자산: 감가상각 후 잔존가액 기준
- 개인 사용 전환: 사업용 자산을 개인용으로 전환하면 과세
예시: 음식점 폐업 시 남은 식재료, 주방기구 등도 간주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사례
Q. 매출이 없었는데도 신고해야 하나요?
네. 폐업일까지 매출이 없더라도 무실적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매입이 있었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Q. 휴업 상태인데 폐업과 같나요?
다릅니다. 휴업 중에도 정기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완전히 사업을 접을 때만 폐업 신고를 합니다.
Q. 폐업 신고를 했으면 부가세는 자동 처리되나요?
아닙니다. 폐업 신고와 부가세 확정신고는 별개 절차입니다. 둘 다 해야 합니다.
폐업자 신고 체크리스트
- ☐폐업일 확인
- ☐폐업일까지의 매출/매입 내역 정리
- ☐잔여 재고 및 자산 확인
- ☐간주공급 해당 여부 검토
- ☐확정신고서 작성 및 제출
주의사항
- • 폐업 후에도 미납 세금이 있으면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 •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내역은 폐업 후에도 보관이 권장됩니다
- • 복잡한 경우 세무대리인 상담을 고려하세요
폐업 전 마지막 신고, 체크리스트로 정리하세요
60초 진단 시작하기법령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확정신고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간주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 (폐업 시 잔존재화)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