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를 안 했을 때 생기는 일
신고 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가산세가 붙더라도 신고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대응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기한 지나도 신고 가능 (기한후신고)
- •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듦
- • 이미 신고했는데 잘못된 경우는 수정신고
무신고 가산세란?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며,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세도 별도로 부과됩니다.
무신고 가산세 계산
- 일반 무신고: 납부세액 × 20%
- 부정 무신고: 납부세액 × 40% (의도적 탈루 시)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 세액에 대해 하루 0.022% (연 약 8%)가 추가됩니다. 빨리 신고하고 납부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듭니다.
기한후신고: 늦었지만 신고하는 경우
신고 기한이 지났더라도 "기한후신고"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결정·고지하기 전에 자진 신고하면 가산세가 감면됩니다.
기한후신고 가산세 감면
- • 법정 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50% 감면
- • 법정 기한 경과 후 1~3개월: 30% 감면
- • 법정 기한 경과 후 3~6개월: 20% 감면
- • 법정 기한 경과 후 6개월 초과: 감면 없음
따라서 기한을 놓쳤더라도 가능한 빨리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수정신고 vs 기한후신고
신고 유형 선택이 애매하면 수정신고 vs 기한후신고 상세 가이드에서 상황별 판단 기준을 확인하세요.
수정신고
- • 이미 신고함 (기한 내)
- • 신고 내용에 오류 발견
- • 과소신고 가산세 적용
- • 세액 증가 시만 해당
기한후신고
- • 기한 내 신고 안 함
- • 이제라도 신고하려고 함
- • 무신고 가산세 적용
- • 조기 신고 시 감면
"신고를 아예 안 했다"면 기한후신고, "신고했는데 금액이 틀렸다"면 수정신고입니다.
기한후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부가가치세 신고 메뉴 이동
[신고/납부] → [부가가치세] → [기한후신고]
- 해당 과세기간 선택
신고 누락한 과세기간을 선택
-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정기신고와 동일하게 매출/매입 내역 입력 후 제출
- 가산세 포함 세액 납부
시스템에서 자동 계산된 가산세 포함 세액 확인 후 납부
늦어도 신고하는 게 낫습니다
신고를 안 하고 방치하면 국세청에서 결정·고지하게 되고, 이 경우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기한후신고를 진행하세요.
- • 자진 신고 → 가산세 감면 가능
- • 국세청 결정 후 → 감면 없음, 세무조사 가능성 증가
지금 신고 준비가 필요하신가요?
60초 진단 시작하기법령 근거
- 국세기본법 제47조의2 (무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불성실 가산세)
-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적용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