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신고 vs 기한후신고 — 어떤 경우에 무엇을 선택하나요?
핵심 요약
- • 오류를 발견했을 때: 이미 신고한 내용에 잘못이 있으면 → 수정신고
- • 기한을 넘겼을 때: 아예 신고를 못 했으면 → 기한후신고
- • 바로 할 1순위: 홈택스에서 기존 신고 내역 확인 → 상황에 맞는 메뉴 선택
두 개념을 한 문장으로 구분하기
수정신고
이미 기한 내에 신고를 했는데, 그 내용에 오류가 있어서 고치는 것.
기한후신고
신고 기한이 지났는데, 아예 신고 자체를 하지 못해서 뒤늦게 하는 것.
핵심 차이는 "기한 내 신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어떤 상황이면 '수정'에 가깝나
기한 내에 신고를 제출했지만, 이후에 문제를 발견한 경우입니다.
대표 사례
- •신고 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을 발견 (공제받을 금액이 더 있음)
- •매출 금액을 잘못 입력해서 과소/과대 신고
- •공제 항목 계산 착오 (의제매입, 신용카드 매입 등)
- •세금계산서 합계표 오류
키포인트: 신고는 했으니 "수정"이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어떤 상황이면 '기한후'에 가깝나
신고 기한이 지나도록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대표 사례
- •신고 기한을 잊어버려서 아예 신고 못 함
- •개업 후 첫 신고인 줄 모르고 지나침
- •무실적이라 신고 안 해도 되는 줄 알았음
- •휴업/폐업 상태에서 신고 의무를 몰랐음
키포인트: 신고 자체가 없었으니 "기한후"라는 단어가 붙습니다.
선택을 바꾸는 핵심 변수 3가지
어떤 방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산세 수준과 처리 절차가 달라집니다. 아래 변수들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1. 기존 신고 존재 여부
기한 내 신고 기록이 있으면 수정신고, 없으면 기한후신고입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내역 조회"로 확인하세요.
2. 자진 vs 고지 전
세무서 통지를 받기 전에 자진해서 하면 가산세가 감면될 수 있습니다. 발견 즉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3. 과소 vs 과대 신고
세금을 덜 냈으면(과소신고) 가산세 부담이 크고, 더 냈으면(과대신고)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율 등 구체적 수치는 세법 개정에 따라 변동됩니다. 국세청 또는 세무사에게 확인하세요.
홈택스에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
- 1신고내역 조회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 → [신고내역 조회]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신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
- 2신고 유형 선택
신고 기록 있음 → [수정신고] 메뉴
신고 기록 없음 → [기한후신고] 메뉴 - 3가산세 자동계산 확인
홈택스에서 수정/기한후 신고 시 가산세가 자동 계산됩니다. 금액 확인 후 진행하세요.
- 4제출 전 검토
수정/추가할 항목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접수증 저장
오늘 할 일 체크리스트
- □홈택스에서 해당 과세기간 신고 내역 조회
- □신고 기록 유무에 따라 수정/기한후 메뉴 확인
- □수정/추가할 매출·매입 내역 정리
- □가산세 자동계산 금액 확인
- □복잡하면 세무사 또는 국세청(126) 상담
내 신고 상황에 맞는 체크리스트가 필요하신가요?
60초 진단 시작하기본 가이드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세법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신고를 위해서는 세무사 또는 국세청 상담을 권장합니다.